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