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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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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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솔루션, 공장자동화 설비‧기기 등 스마트제조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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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운영 시스템 (플랫폼) MVP 개발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해커톤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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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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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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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인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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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지원협약
경기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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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기도 주력산업분야 및 4차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단, 공정혁신 지원을 희망할 경우 경기도 내 공장이 있어야 함. -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MDC 제작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 경쟁력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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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② 본사나 공장이 성남시 소재인 기업 - 관외 기업인 경우 사업기간(2026.10.30.)까지 성남시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대표자(또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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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예정)한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권역외기업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9.06.05.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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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예정)한 7년 이내 기술창업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권역외기업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예비창업자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9.07.28. 이후 사업을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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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직자 - 회사 주소지가 화성시인 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원증 중 택1)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 단, 기업의 경우 공장 또는 연구소가 화성시에 있는 경우도 인정하며 이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경기도
시민들을 통번역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통번역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어 통번역이 필요한 용인시 중소기업을 기다립니다. ☞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용인시인 중소기업☞ 서포터즈 통ㆍ번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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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 권역외기업 : 남서부권역 특화분야(헬스케어,모빌리티,에너지) 강화·유치를 위해 해당 분야에 한하여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8.6.27.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개인사업자 상의 개업연월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