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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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②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③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 자세한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10. 1.이후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 신규입직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권역별 핵심산업 신규입직자 정착 지원」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북도 권역별 핵심산업 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의 고용 ... 안정을 위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장려금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3개월, 6개월 차 근속 유지 확인 후 각 75만원 지원
경상북도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공고일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경우(청년 주소지 무관) ※ 청년 고용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하며, 청년이 사업기간 中 중도퇴사 시 3개월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경우 (청년 주소지 무관) ※ 청년 고용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하며, 청년이 사업기간 中 중도퇴사 시 3개월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위기 지역인 김천, 구미, 칠곡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산업 종사 위기근로자의 비제조업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위기근로자 지속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비제조 분야)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이내(2015.01.01. 이후 사업자 등록)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영천시 소재 전입 가능 자 - (고용)대표자를 제외한 청년근로자(주소 무관) 1인 이상 고용 중인 청년창업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중소벤처기업부
4060세대의 재도약을 위해 로컬 창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께서는 안내에 따라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지역기업의 상시 구인수요에 맞춰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북 북부권 「일자리 잡(JOB)는 날」 채용행사를 개최하오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북 북부권(문경ㆍ상주ㆍ예천 등) 소재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