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 창업기업(설립일: 2017. 6. 29.이후) - 입주 후 2024. 7. 31.까지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 이전 완료가 가능한 기업 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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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창업기업(설립일: 2017. 6. 29.이후) - 입주 후 2024. 7. 31.까지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 이전 완료가 가능한 기업 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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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24.10.31)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필수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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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마감일(23.8.15.)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o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0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o 사업화 교육 / 멘토링 지원을 통해 성장을 원하는 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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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마감일(22.11.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o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0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o 가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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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 보유 기술 기반 기획형 창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이전·사업화·투자 연계를 통한 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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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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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체계적인 성장지원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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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전문 글로벌 기관과 함께 혁신 기업 및 집중 지원(글로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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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2.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협약일 기준 2주 이내 경기도 남부권역 내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3.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4.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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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설립 7년 미만 대구시 본사 소재 대구시 미래 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 역외기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구시 본사 이전 필수이며, 경영 전반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협약일로부터 최소 3년 간 대구 본사 유지 및 경영 전반 활동 유지 □ 투자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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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만을 지원해주는 액셀러레이터가 아닙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는 동반자 입니다. - 대덕특구지역 본사 소재 및 사업등록(이전)예정자 - 창업 7년 이내 혁신창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연구소 기업, 소셜벤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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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밀 진단 기반의 피보팅 지원과 투자 연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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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하는 「2024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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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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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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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유한회사 컴퍼니에이가 운영중인 '세종 창업 출두요!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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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설립 7년 미만 대구시 본사 소재 대구시 미래 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 역외기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구시 본사 이전 필수이며, 경영 전반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협약일로부터 최소 3년 간 대구 본사 유지 및 경영 전반 활동 유지 □ 투자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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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일 기준 업력 7년 이내(2020.04.~2026.06. 창업) 법인사업자 (신산업분야 10년 이내) - 본사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기업 (또는 8/31까지 이전 확약 시 지원 가능)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공통]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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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마감일(24.09.13.)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o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0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o 사업화 교육 / 멘토링 지원을 통해 성장을 원하는 자 지원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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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창업업력 1년 미만인 자 ➁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 가능한 자 ➂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자 혹은 타지역 거주자 중 선정 후 1개월 이내 인천시로 전입이 가능한 자 *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