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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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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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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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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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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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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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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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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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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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및 ISO 인증 지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역(경기 및 인천) 내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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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시험인증 큐레이션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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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이전 창업 기업)의 주사무소(본사, 본점)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대상 : 2019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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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팁스타운은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및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9월 팁스아카데미(환경표지 인증)'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및 지역 내 창업기업 등 환경표지 인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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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입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는 벤처기업확인(최초·재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의 성공적인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벤처확인 가능성 1:1 비대면 밋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 벤처기업확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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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진행하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의 세미나는 모두 온라인(네이버밴드)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트렌드 세미나는 ‘핀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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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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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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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자의 성장 전 과정(창업부터 엑싯까지)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인증·세무·지식재산권 전략을 총정리하는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중소기업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까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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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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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창업기업에게 벤처인증 전략을 제공하고자 제2회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벤처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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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 예정입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