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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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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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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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자원과특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혁신적인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성장단계별 액셀러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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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에게 제조업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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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충북Pro메이커센터로 사업자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 메이커 관련 제조 분야 창업자 * 3D 프린터, 금속·목공 가공, 의류·소품 제작, AR/VR 등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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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CJ제일제당이 함께하는 투자연계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프론티어랩스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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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금형 등)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서울시 내, 제조 및 IT 분야의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운영 중인 기업 (법인/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제품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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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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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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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 2024년 11월까지 상용버전, 2025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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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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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창의적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2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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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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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4년 9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지원분야 : 단순 가공 및 제조,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ICT 분야 제조업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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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연구장비로 “경상북도연구장비정보시스템(https://gbrems.gbtp.or.kr)”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도내 제조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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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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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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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충북Pro메이커센터로 사업자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 메이커 관련 제조 분야 창업자 * 3D 프린터, 금속·목공 가공, 의류·소품 제작, AR/VR 등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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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2015년 8월 5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단, 우리 대학의 제조 창업 교육 및 상품성 진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서는 사업자등록소재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수혜 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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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 R&D)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