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참가 불가) * 참가기업 선발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본사 소재지 **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 기준 2016년 07월 14일 이후 설립 법인 · 업력은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기업 최종선발일로부터 역산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은 별도의 업력 제한이 없으며, 이 경우 공인된 확인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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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불가) * 참가기업 선발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본사 소재지 **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 기준 2016년 07월 14일 이후 설립 법인 · 업력은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기업 최종선발일로부터 역산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은 별도의 업력 제한이 없으며, 이 경우 공인된 확인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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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과 제조기업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고자 『2022 융·복합 콘텐츠 제품 제작지원』 참가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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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만 39세 이하(1982년 4월 28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개인 또는 법인 설립 3년 이내(2019년 4월 28일 이후 창업) 초기 창업자 * 개인은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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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5.3.1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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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 근로자 참여조건(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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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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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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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기업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등) 주소지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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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메이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기술적 결함을 가진 도내 메이커 참가자를 모집하고, 분야별 기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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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에 위치한 정보통신(ICT, SW, HW, IT/CT, 방송, 스마트 미디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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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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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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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소재한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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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기업 -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등) 주소지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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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 하는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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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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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내 소재한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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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만 39세 이하(1981년 4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개인 또는 법인 설립 3년 이내(2018년 4월 30일 이후 창업) 초기 창업자 * 개인은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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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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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