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오는 8월 24일 '2023년 1차 오픈형 투자역량 강화 교육_AI기반 콘텐츠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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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오는 8월 24일 '2023년 1차 오픈형 투자역량 강화 교육_AI기반 콘텐츠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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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검증하고, 공공시장에서 성장할 우수 특허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디캠프는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SBA), 지식재산처, 조달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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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2024 슈퍼: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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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송파)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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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ICA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대한 공모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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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부산시 소재 사업등록(본사) 확인 시 지원 가능 1) 부산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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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시드팁스) 연계형 배치프로그램 'ENSL Seed Lab'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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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구축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의 물류설비 운영 및 물류 전과정 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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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부산시 소재 사업등록(본사) 확인 시 지원 가능 1) 부산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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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기업 ■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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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기업 ■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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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기업 ■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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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관련 내용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창업기업은 반드시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약기 창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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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모집공고문 필수 확인) ※ 단,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조성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까지 구축 가능 -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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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기업 ■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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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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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 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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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ㄴ별첨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ㄴ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 70점 이상으로, 혁신성장성의 경우 70점 미만이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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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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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관외기업도 가능] → 기후테크 5대분야: [붙임1]의 '사업공고문' 내 1페이지 확인 - 신청기업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본점)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 함 -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지점만 성남시에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관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