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9월 16일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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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9월 16일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경상북도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협상권을 보유하여 직접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법인/개인사업자- 모집분야 : 웹툰,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IP☞ 1:1 비즈니스 상담, 기타 비즈니스 지원-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별 비즈니스 상담 공간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중소벤처기업부
4인실) : 3인 이상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개방형 오피스 (지정석) : 1~2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충청북도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충청북도
테마형 기획전 진행-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초기 3년 이내 창업자 [예시]게임, 방송(독립제작사),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토리, 실감콘텐츠(VR/AR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콘텐츠 솔루션, 지식정보, 융복합콘텐츠, 기타 문화·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등 ※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희망하는 자 공고일(23.6.23.) 기준 콘텐츠 분야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콘텐츠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중소벤처기업부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자 *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프로젝트(제품/기술/서비스) o 1단계(콘텐츠산업) • 통계청의 콘텐츠 특수분류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o 2단계(콘텐츠산업확장) • 콘텐츠산업을 확장시킨 분야 - 디자인산업 :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 패션산업 : 뷰티(화장품), 쥬얼리 산업 o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