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장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관)의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등)이 충청북도에 소재해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진출 역량과 계획을 보유한 기업(관) - 선정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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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관)의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등)이 충청북도에 소재해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진출 역량과 계획을 보유한 기업(관) - 선정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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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을 다운받아, 창업으로 업-로드’「로컬다운 청년창업」사업 창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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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북부 여성창업실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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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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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협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사업 신청가능 지역(6곳)에서 협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신청 가능 ex)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이지만 협업활동 지역이 경기인 경우, 협업사업 신청 가능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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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 7. 15. ~ 2006. 7. 14.) - 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 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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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3년 이상** 소셜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 계약 후 2개월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전년도 연매출 3억 이상 또는 투자유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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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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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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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품/제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다. 콘텐츠 분야 또는 제품/제조 분야 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경기도 사업장 소재지 보유) ※ 프로젝트팀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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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기타 등)관련 업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 기업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세종시 관내로 사업장 이전할 예정자 포함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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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기타 등)관련 업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 기업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세종시 관내로 사업장 이전할 예정자 포함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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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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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장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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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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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 아래 ①~③ 중 1개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직원 5인 이상(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② 매출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법인 설립 이후 누적 투자액) 2.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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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변경 의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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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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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거나, 혹은 상품 개발 운영 계획 등을 보유한 사업자(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제한은 없으나 서부내륙권 충남 8개 시·군 내 지역 자원 활용 관광 체험 상품 개발, 운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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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③ 산업분야 : 초격차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초격차분야>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 네트웤,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④ 사업장 소재지 : 제한없음 단 투자계약체결 시 강원지역 본점 이전 및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