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기업(HWSW)- 해외 인증(FDA, MDR 등)을 준비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제품 출시 및 수출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매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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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기업(HWSW)- 해외 인증(FDA, MDR 등)을 준비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제품 출시 및 수출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매칭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가.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가. 창업 후 7년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및 2021년 육성사업 참여자 포함) -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참여 가능한 시제품 보유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기업 중 10개소 선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한해 창업 확약서를 제출 후 참여할 수 있음(확약서 붙임 참조) ※ 도내 거주자 및 재학생의 경우, 1-2단계 평가 경합 시 우선 선발 ※ 예비창업자 : 최초 사업공고일(‘24.5.27.) 이전 미창업자 ** (이종업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으로
중소벤처기업부
○ D·DAY란? D·DAY(데모데이)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100회 이상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센터 관악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입주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미래 유망분야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22년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법인사업자 (법인 必) 1) 즉시 오픈이노베이션 논의가 가능한 기술/솔루션 보유 2) 완성된 Pitch Deck 보유 (추후 인터뷰 평가 때 사용) 3) 오픈이노베이션에 전담으로 참여 가능한 인력이 1인 이상인 경우 4)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소재지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실증 대상이 개발중이지 않을 것) ◼기업이 개발한 제품(솔루션) 구축에 대해 법적인 면허, 자격, 인증, 규격 및 지침 등을 충족한 기관 ◼제품 설치 전ㆍ후 시민 커뮤니티 및 수요처, 관계기관(부서), 지자체 등 협의 가능한 기관(기업) ◼수행기관은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