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정)자 o 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분야 창업(예정)자 o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법인사업자 접수 불가/ 접수 시 자동탈락) o 모집 마감일(22.11.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o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0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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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 o 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분야 창업(예정)자 o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법인사업자 접수 불가/ 접수 시 자동탈락) o 모집 마감일(22.11.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o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0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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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은 대학과 지역의 AI & 임팩트 비즈니스 혁신 허브를 목표로, (1) AI 가속기 센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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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IBK행복나눔재단은 창의·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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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분야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4.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대상이 아닌 기업 ※ 남부권역 : 성남/수원/용인/과천/군포/안양/의왕/안성 (8개시 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지사, 지점, 종사업장, 가상오피스, 예비창업자, 부설연구소 신청 불가 ※ 협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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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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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은 대학과 지역의 AI & 임팩트 비즈니스 혁신 허브를 목표로, (1) AI 가속기 센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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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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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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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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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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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기업의 창업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에 참여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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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커머스, 셀럽엔터프라이즈, SellF(셀프)아카데미가 함께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관심이 많은 셀러를 대상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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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격)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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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유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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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도내 VR/AR/XR/메타버스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경기도 외 기업 :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내 본사 사업자 이전 완료 必 - 유통분야 VR/AR/XR/메타버스 서비스/콘텐츠 제작 및 실증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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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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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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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어촌 산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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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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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