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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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IP기반 사업으로 주력 아이템의 부진을 딛고 매출증대 및 도약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 ※ 폐업 이력이 있는 기창업자 가능 -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 ‘20.11.30. 이내 충청남도 소재 협동조합(일반 및 사회) 설립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돕기 위해 「2026 인도ㆍ태국 현지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경상북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고용 10인 미만)※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경험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대체 주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5. 6.(금)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연장) 소공인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경상남도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업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대출한도액 및 기간 : 기업당 최대 2억원/2
울산광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신중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ㆍ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