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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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일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글로벌협력형 R&D (예비연구형) 사업의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연구장비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2 - 608호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2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87호)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21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산업통상부
빈번한 관세정책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3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6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붙임 : (제2023
해양수산부
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연간)※ 자세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