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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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2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0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5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0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인천광역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음식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4차) 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ㅁ 일시적경영애로자금-매출감소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충청남도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