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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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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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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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 육성함으로써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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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및 시니어와 함께 일하는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해 만 50세 이상 시니어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바랍니다. 만 50세 이상 시니어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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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가할 창업팀을 모집합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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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자세한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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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농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등급 보유 업체 또는 사업기간 중 측정(대체)참여 확약(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농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등급 보유 업체 또는 사업기간 중 측정(대체)참여 확약(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상 기업(30%)-「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경기도
추진하오니 사회적경제기업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영현안 해결 의지가 높은 김포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등☞ 기업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 5회 내외 지원- 경영시스템 구축(경영전략, 회계세무 재무/원가 관리, 인사노무 인적자원 ... 조직관리, 협동조합 운영 기초)- 경영시스템 고도화(공공조달, 마케팅 브랜딩, 지식재산권 획득ㆍ인증, 자금조달)- 자유주제※ 기업 진단 결과 필요시 최대 2개 분야 통합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주요사업 유관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이 주신 신뢰와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경기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