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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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도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과 관련된 전후방 기업☞ 지원유형Ⅰ(제품고급화), 지원유형Ⅱ(기술 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특허), 지원유형 Ⅲ(투자역량 강화컨설팅, IR 고도화) 지원(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등)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와 하임벤처투자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확인 인증 준비 전략부터 투자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 투자유치 연계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벤처확인 인증부터 투자유치까지, 스타트업 스케일업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과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ㆍ자립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2023년 혁신제품 선보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3종)획득 기반 정부지원사업 가점 확보, 세제혜택 및 특허 연계 투자 유치 전략 세미나」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 인증 활용하여 정부지원사업 가점 및 세제 혜택을 받고져 인증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과 투자연계 가능성 진단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과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과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과 맞춤형
충청남도
000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 특화산업(수소에너지) 분야 사업화 촉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道內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2026년 경북 스타트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속ㆍ자립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2026년도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
대구광역시
경쟁력강화형, 시장진출형)으로 세분화하여 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 혁신촉진형 : 신사업도전, ESG상생, 투자유치- 경쟁력강화형 :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공정개선, 특허, 인증 지원, 경영컨설팅 등- 시장 진출형 : 마케팅(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홍보 등), 디자인, 컨설팅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안전산업 제품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안전산업 제품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서울
울산광역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MICE관련업 등 업종에 해당할 것☞ 우수 강소기업 인증, 인증패 현판 수여, 선정기업 대시민 홍보지원, 근로환경개선지원금(기업당 20백만원)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