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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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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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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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세부내용 공고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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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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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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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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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 수락한 자 라. 커피판매점 운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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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출연연을 포함한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창업을 고민 중인 연구실 및 연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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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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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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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글로벌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의 전문 위탁용역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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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④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⑦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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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법인성립(설립)일 기준 7년 미만 창업기업 - 민간운영사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운영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예비)창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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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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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원사업」신규 운영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해외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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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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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단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평가일 및 유효기간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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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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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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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