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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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인천광역시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충청북도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충청남도
위하여 2026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안군에 사업 등록된 소기업ㆍ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대출)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경상남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경기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