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 조직변경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61건1125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 조직변경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산업통상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절차 및 획득 기간, 조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비용, 적용시험 규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2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2.8.1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2.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 해당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2.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사항 변경 - 융자제한기업 ①항 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함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27호 2020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접수기간을 4.9(목)까지 연장하여 수정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경상남도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ㅇ 신청기간: 2023.8.1.(화) ~ 2023.8.3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된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ㅇ 변경 내용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절차 수정 (기존) 대면발표평가 → (변경)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