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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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중장년고용지원 참여희망기업[충북도소재 고용 5인이상 사업자] 모집 충북도 소재 고용 5인이상 사업자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경상남도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부산광역시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장려금과
충청북도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일반 고용우수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 증가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 청년 고용우수기업 : 최근 1년간 청년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청년고용증가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취업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대구광역시
대구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고용과 지속 고용을 위한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의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울산광역시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의」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