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우수제품을 ‘서울어워드(Seoul Awards)’로 선정하고, ‘서울어워드’ 선정제품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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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우수제품을 ‘서울어워드(Seoul Awards)’로 선정하고, ‘서울어워드’ 선정제품의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이전 경남형 AC사업 참여기업에서 선정 가능 ※ 경남지역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25.10.31)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 공장, 지사 이전 또는 설립하여야 하며, 신청 시 이전/설립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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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점·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비수도권(서울·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② 수도권 기업 중‘26년까지 (대구)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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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비수도권(서울·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② 수도권 기업 중‘26년까지 (대구)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비수도권 (서울, 경기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팹리스 전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수도권 기업 중 (대구)지능형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전국 소재 * 관외 기업의 경우 세종시로 본점,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이전 할 경우 지원 가능 * 초격차 10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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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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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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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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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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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남동부 지역(용인·성남
경기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본사가 관외에 소재한 기업 중 로봇공정 성능개선 대상(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지원 가능- (공급기업) :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SI 기업)으로서 관내에 소재한 기업☞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 공급기업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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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3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청주시 소재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R&D 과제 종료 전까지 청주시에 사업장 이전을 확약할 수 있는 기업 ※ 선정시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충족하는 초기 창업팀 (단, 대표자 포함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공고일 현재 청주시 내 사업장 (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R&D 과제 종료전까지 청주시에 사업장 이전을 확약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 R&D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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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 으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②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주 혹은 '26년까지 입주 예정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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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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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으로 되어있거나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는 “사업장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소재지가 창원”으로 진행할 창업자만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