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03.20
2024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초기트랙) 참여기업 모집 - (사)피피엘중소벤처기업부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대상Ⅰ : 예비창업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대상Ⅱ : 사회적경제기업] ➊「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①(예비)사회적기업, ②(예비)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소셜벤처’이며, ➋「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