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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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사항(증액) 반영 - 해당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이내 인정)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경상북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고용 10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대전지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민간운영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내지 1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로 등록된 기관 * 학술연구 용역, 전시회 디자인, 전시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중소벤처기업부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기타지원 프로그램] ①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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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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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휴학생/수료생 포함)으로 구성 ○ 예비 창업팀 또는 3년 이내(‘20.1.26. 이후) 창업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만 19세 이하)” **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모두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망 사업,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 창업 준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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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연계 제공을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을 모집 및 위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통 분야, 법률/인사/노무 분야를 제외한 경영 분야, 지식재산권/인증 분야는 현재 기준 모집인원 완료로 접수 불가(2023. 03. 15.) ◦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컨소시엄)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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