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이전 선정기업에서 선정 가능 ※ 경남지역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25.10.31)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 공장, 지사 이전 또는 설립하여야 하며, 신청 시 이전/설립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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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이전 선정기업에서 선정 가능 ※ 경남지역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25.10.31)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 공장, 지사 이전 또는 설립하여야 하며, 신청 시 이전/설립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가능 기업 ※ 해당일정 내 참가기업 현지 체류의무 필수 (CIC 현지 프로그램 및 SusHi Tech 의무참여 필수) 5. 본사, 지사, 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우대 → 가산점(3점) 부여 [기타사항] - 공고일(‘21.07.19)기준 예비창업자는 공고마감 전 창업한 경우 지원가능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2026 인공지능 활용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국내법에 따른 조합이 아닌 글로벌 펀드(역외펀드)를 운용하고 다양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VC 한국 지사 또는 해외 VC 파트너 출신 대표가 한국기업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사 - 세부자격요건 : 하기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必 ① 100억 이상의
충청북도
검증을 준비 중인 초기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특구 외 지역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 또는 지사 등 설립※ 특화분야 : 반도체분야, 이차전지분야, 인공지능(AI), Dx분야 ※ 별첨1. 분류코드 참고☞ (Track-1) 튀니지 연계 유럽진출 시장개척 프로그램(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 부산시 소재* 기업 중 투자라운드 PreA~SeriesB의 투자유치 희망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지사,지점 포함) 영업점 또는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 부산소재 해당 필요 ○ 모집업종 : ①방위산업, ②딥테크(AI·반도체), ③해양·수산 ◈ PreA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제재대상이 아닌 기업 ※ 남부권역 : 성남/수원/용인/과천/군포/안양/의왕/안성 (8개시 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지사, 지점, 종사업장, 가상오피스, 예비창업자, 부설연구소 신청 불가 ※ 협약일 : 2026.5.1.(예정
중소벤처기업부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AI 기술 보유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26.7.15.) ○ 경기도 소재 관내기업 : 본사,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등 소재 ○ 7년 이내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10년 이내 신산업창업 분야 창업기업 :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 및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기술 실증(PoC), 공동사업화, 판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현지 프로그램(상반기: 6. 10.~ 6. 18. / 하반기: 9월 중순)에 참여가능 기업 *최대 2인까지 참여 가능 4)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곳 이상이 서울 소재지인 기업 5) 본 프로그램의
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 융합 산업육성 지원사업」 ‘디자인 융합 창업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인 기업 (모집유형) - (유형1) 지능정보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디자인기업과 협업하여 신 시장 창출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산업통상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 ② 수도권 기업 중 ‘26년까지 (대구)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반도체 검증ㆍ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가점 부여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있거나 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자 (단, 예비창업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
산업통상부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수요기업) 공고일 기준 국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급기업) 제조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도내ㆍ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