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12.30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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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