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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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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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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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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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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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2022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선정된 (예비)재창업자 및 일반인(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신청 시, (붙임 1) 모집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선정된 사업수행자(대표자 본인) 및 일반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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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 경북 소재, 창업 3년 미만 문화산업 관련 영리 기업 ※ 경북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콘텐츠 보유 시, 타 지역 기업도 참여가능 -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을 보유하고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 ※ 제외 분야 : 영화, 출판, 공연,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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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실습·체험 중심의 심화교육 신청·접수를 진행하오니, 본 사업 수행자는 안내에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후 재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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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는 대학의 특화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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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와 관련, 2026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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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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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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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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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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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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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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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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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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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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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등 온라인 시장진출 원스톱 대행 지원 *사업기간 중 지원규모 조기 달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