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 살림의 공유사무실에서 입주 멤버 및 우리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69건141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 살림의 공유사무실에서 입주 멤버 및 우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공간인 「청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센터와 함께 발전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관)을 모집하오니 센터와 함께 발전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 첨부2에 열거된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 (첨부2의 첨단업종 분류표 참조) (※ 첨단 생산형BI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하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첨부2의 업종이 추가되어야 함) - 입주 후 별도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 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중소벤처기업부
의무복무제대군인 * 중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공고일 날짜 기준) 창업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2,3호에 해당하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공고일 날짜 기준) 취업맞춤특기병, 등급미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 공고문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달서구 우대) - 자격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② 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입주모집 공고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1기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추가모집합니다! 모집대상 1) 입주협약 체결 후 최초 협약기간 이내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법률·세무·인사노무·행정·마케팅·MD·경영전략 분야 등 전문가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공통사항> ① 충청남도 內 소재기업(소속) 및 주민등록지가 소재한 분야별 전문가 ② 전문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