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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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소재 대학생/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중소벤처기업부
충족하여야 함 ① 부천시 소재 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이 부천시 소재) ②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기업(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분야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디자인 기업 3)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서비스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 사업 선정 시 중복 수혜 불가(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가능) - 일반콘텐츠 분야(방송, 게임, 만화, 음악 등) - 혁신기술콘텐츠 분야(AR, VR, AI, IoT 등 기술의 개발과 결합) - NewBiz(앱스토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비/유통방식의 새로운
경상북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
중소벤처기업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
충청북도
확약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스포츠, 맛집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초기창업자를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초기 3년 이내 창업자 [예시]게임, 방송(독립제작사),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토리, 실감콘텐츠(VR/AR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콘텐츠 솔루션, 지식정보, 융복합콘텐츠, 기타 문화·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소재 대학생/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공고일(23.6.23.) 기준 콘텐츠 분야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콘텐츠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가능) - 콘텐츠 IP, OTT, 메타버스 등 멀티 플랫폼 보유 콘텐츠 스타트업 - 일반콘텐츠 분야(방송, 게임, 만화, 음악 등) - 혁신기술콘텐츠 분야(AR, VR, AI, IoT 등 기술의 개발과 결합) - NewBiz(앱스토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비/유통방식의 새로운 접근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소재 대학생/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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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재 대학생/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중소벤처기업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