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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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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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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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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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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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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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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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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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00 유로(약 2억 원 상당)의 지원금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문 코칭, 전용 업무 공간 등의 혜택이 제 공 됩니다. 유럽 진출로의 성공적인 발판 마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진출을 원하는 2인 이상, 5년 미만의 ICT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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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도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 및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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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종목 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 이상(대표자 제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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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창업기업여부 무관) ※입점 대상 업종 :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첨단산업, 지식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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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시 관내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화와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및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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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5.6.13.)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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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AI 기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창업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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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2.5.23.)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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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4.7.17.)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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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및 공모 전일까지 기존 사업체 폐업을 완료한 자 ** 초기창업자: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 10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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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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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매회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며 새로운 관점에서 신선한 접근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금번 참가자를 모집하는 제 1회 세미나는 11월 08일 (금요일)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 액트너랩과 포트폴리오사 2곳을 강연자로 초대하여 투자 과정에 대한 투자자 이야기와 스타트업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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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표 참고) ※ 콘텐츠 산업 분류표 확인하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최근 3개년('22 ~ '24) 지원 분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