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하여 투자연계 및 현지 진출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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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하여 투자연계 및 현지 진출 준비 지원
산업통상부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기업(HWSW)- 해외 인증(FDA, MDR 등)을 준비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제품 출시 및 수출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매칭을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및 2021년 육성사업 참여자 포함) -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참여 가능한 시제품 보유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기업 중 10개소 선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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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실증 대상이 개발중이지 않을 것) ◼기업이 개발한 제품(솔루션) 구축에 대해 법적인 면허, 자격, 인증, 규격 및 지침 등을 충족한 기관 ◼제품 설치 전ㆍ후 시민 커뮤니티 및 수요처, 관계기관(부서), 지자체 등 협의 가능한 기관(기업) ◼수행기관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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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 • 자립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보급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본 사업은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신산업·신기술, 창업·비즈니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로,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한중 양국 창업벤처 교류를 촉진하고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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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업종특화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창업팀 모집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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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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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기업의 국내 및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