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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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多가치 온기마켓」을 시행합니다. 온오프라인 비대면 판로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자격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본 사업 신청일 기준 3 법인설립 년 이상이면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06년 기술혁신전문가(기술닥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오션스타기업(’19~’25)은 우선 지원(가점 10점) ** 해양수산 R&D 수행 우수기업(최종평가 85점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양수산분야 신기술 인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최근 3년이내 기술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 *** 사업 기간 내 창업/벤처기업 유지 필수(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속ㆍ자립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2026년도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도입하고 싶은 경우 ㅇ 기술분야 : 유통·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AI 활용 서비스 * 시장조사·마케팅, 판매, 물류, 통관·인증, 금융·법률 업무를 AI로 자동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서비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오피스원은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는 입주사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룹 '잡앤조이'에서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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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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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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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