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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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인천광역시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하는 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도전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그린아이디어랩
중소벤처기업부
여부는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법인사업자 : 업력 제한 없음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가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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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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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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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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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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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 7년 미만의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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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긴급 편성 사업으로,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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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이끌어갈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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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9기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대상 1) 입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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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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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 소재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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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