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 주소) 문경시 거주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1인 창조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2018. 11. 28. 이후 사업자등록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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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 주소) 문경시 거주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1인 창조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2018. 11. 28. 이후 사업자등록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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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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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 주소) 문경시 거주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1인 창조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2018. 5. 28. 이후 사업자등록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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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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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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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 ※ 공고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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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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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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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9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대상 1) 입주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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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S밸리 창업공간에서 관악구 관내 예비창업가 및 초기 스타트업의 창업역량 향상을 위해 창업역량강화 교육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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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에게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최근 3년 내 스타트업 컨설팅 및 액셀러레이팅 등을 통해 특정 국가 진출 성공을 이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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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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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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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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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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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생산, 판매기업 (기업이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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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인천광역시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하는 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도전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그린아이디어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