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수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교육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초기사업비 차등 지원, 사업 정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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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교육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초기사업비 차등 지원, 사업 정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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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위치한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는 「경기콘텐츠코리아랩」,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 중에 있으며, ICT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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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 및 차량 부품 등 (5) 메가 캐스팅 및 지속가능한 소재 : 알루미늄 주조 및 차량 내 지속가능한 소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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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업혁신공간(남서부권역) 시·군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오픈그라운드)』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 남서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한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 남서부권역 : 안양, 군포, 과천, 의왕 * 권역외기업 : 남서부권역 특화분야(헬스케어,모빌리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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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3.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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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활용으로 혁신적 온택트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 성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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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있거나 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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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스포츠 기업 *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의「6. 특성지표-성장단계별 적합성」기준 참고 - 선발 후 ‘22년 2월부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내 운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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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3개월 내 사업자등록지를 캠퍼스타운 입주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단, 예비창업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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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4.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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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투자, 산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인정) ➂ 최근 3개년도(‘23년~’25년) 中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 달러 이상 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내 (지원대상)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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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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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와 공동창업을 한 경우가 아님에도, 반드시 IT 서비스를 만들어야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에 외주개발을 고민하지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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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고객 서비스 - DGB캐피탈 : 캐피탈 모바일 플랫폼 연계, 마케팅 실적 분석 [기술분야별] - Metaverse : AR / VR 관련, 3D 디자인, 메타버스 내 결제시스템 - AI : 이미지 분석, 음성인식, 언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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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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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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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좋은 도시, 새로운 천안’ 새로운 천안의 혁신성장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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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지역: 구미, 경산, 김천, 포항, 칠곡, 경주, 군위, 예천 제외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가능 한 자 ③ 조 건 : 사업 공고일(2024. 7. 1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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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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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인증기업 - 업력 3년 이상의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해당 기업으로 모집 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 기간의 벤처기업인증확인서 증빙 필수 ❍ 개방형 입주 신청자 - 예비창업자로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내인 1인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