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립화와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남형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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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립화와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남형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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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까지 본사 소재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우대사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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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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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종)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참고. 대표산업분류코드 참조) (공통기준) 충주시 소재 또는 *이전 가능 기업(관내 사업장에 대표 또는 직원 상주)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충주시 이전 기업 (청년·창업 지원)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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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4.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ㆍ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ㆍ익산시ㆍ정읍시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바이오 기능을 연계하고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B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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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근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2. 사업자 등록지를 한양대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 이전 (기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등록) ※ 선정 후 해당 기간 내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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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창원시 창업의향서’ 필수 제출) 4) 초기창업자는 2019. 4. 22. 이후 설립 기업으로 창원시 소재 또는 향후 창원시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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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창업성장지원사업단에서는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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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창업성장지원사업단에서는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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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북에 소재(본사 or 연구소 or 공장)하고 있거나 전북으로 이전(본사 or 연구소 or 공장)할 계획이 있는 2017년 이후에 설립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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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보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형 창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이전·사업화·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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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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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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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혁신센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충남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칠 청년창업팀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충남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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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스타트업(지역 외 기업일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중 택일) 대구 이전 시 지원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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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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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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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에서는 「2024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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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 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 매 출기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 (`23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 시) `22년 ... 재무제표에서 3년)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음)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