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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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사가 포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내출원(특허) 기업당 1,800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현장으로 파견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 도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지식재산권, 세무, 법무, 인사노무, 규격ㆍ인증, 경영 등☞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1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경기도
지원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사업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 바랍니다.☞ 본사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내출원(특허) 기업당 1,800천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2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 ...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국토교통부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內 14개 연구개발과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 ...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중소벤처기업부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물류센터 활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