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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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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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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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IP) 출원/ 등록/ 심판, 소송이 필요한 기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 7일(토) 오후 2시에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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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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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기준 예비창업 유지 시, 예비창업기업 인정 ㄴ 예비창업자로 지원 후 선정되어 협약 전에 사업자등록 할 시, 입주기업 선정 무효 ② 대표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1986년 이후 출생) ㄴ 교원창업자/외국인유학생창업자는 연령 제한 조건 없음. ㄴ 청년 정책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