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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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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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6개월 내 사업자등록지를 캠퍼스타운 입주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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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10년 이하로 한다. ※ 고려대학(원)교 교내 창업(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 ※ 대표자 연령 및 기업 업력 기준은 모집 공고 시점 기준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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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10년 이하로 한다. ※ 고려대학(원)교 교내 창업(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 ※ 대표자 연령 및 기업 업력 기준은 창업입주경진대회 모집 공고 시점 기준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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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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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사업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 GSU 입주경진대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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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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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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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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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하반기 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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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기술 및 서비스 /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Age-Tech) 4. Web3·메타버스 :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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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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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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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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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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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업기업이 아닌 ‘서울소재기업’으로 지원 가능 ○ 모집규모: 15개사 내외 (서울소재기업 10개사 내외 + 시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5개사 내외) ※ (시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쿼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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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X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4월 13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 2026년 The GS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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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2024년 글로컬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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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캠퍼 7기'로써 함께 성장할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