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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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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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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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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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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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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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창업 상페세이지 교육 및 컨설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여성 예비 또는 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10명 선발) *초기 창업자 기준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5.10.15(금)로부터 3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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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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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붐 확산을 위한 여성벤처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2021 여성벤처 정책포럼’이 개최됩니다. 여성벤처·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성 벤처·스타트업 CEO, 창업·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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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여성창업자 및 여성 창업기업 등 유망 여성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2022년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성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 기반 아이템*의 여성 창업기업 * IT/ICT, 생활/바이오헬스, 교육서비스/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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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빛낸 여성CEO를 위한 시간 “2019 THE QUEENS'가 개최됩니다. 다가올 2020년을 위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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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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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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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여성 및 여성기업으로, 예비창업자~2년 이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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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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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실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여성 사업자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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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여성벤처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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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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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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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가능 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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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