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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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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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내 발급 - 인정범위 : 확인서 발급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타 단체로부터 소셜벤처 판정을 받은 기업) [모집우대] - 나주, 전남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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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관(LAB)]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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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설립 기업 가점 대상 * 소셜벤처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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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기업 가점 대상 3) 소셜벤처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4)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5)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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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ㅇ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 개인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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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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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ㅇ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 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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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스포츠비즈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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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①「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➊(예비)사회적기업 , ➋(예비)마을기업 , ➌자활기업 , ➍(사회적)협동조합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4년 이상인자 ③ 결산재무제표(‘23년 기준) 연매출 9억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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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 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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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① 개인 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참여 불가 ※ 예시 : 5명이상이 주주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의 법인 등 참여가능 ※ 예외사항 : 신청당시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법인화가 진행중인 기업이 법인화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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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 [대상Ⅱ : 사회적경제기업] ➊「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①(예비)사회적기업, ②(예비)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소셜벤처’이며, ➋「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