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본사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인) * 이종분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제품․서비스 출시한 경우 포함(이 경우 컨소시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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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사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인) * 이종분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제품․서비스 출시한 경우 포함(이 경우 컨소시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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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기관은 1) 기관투자 유치(최근 3년 30억 원 이상), 2) 국내·외 수요처 확보, 3) 기술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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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스마트 기술 기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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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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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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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기업(법인) (개업년월일 기준/2015년 8월 9일 이후 설립기업) -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공익성 높은 영리기업(법인) 모두 응모가능 - 컨소시엄 신청 가능.(단, 가점 없음) ** 단,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LH 소셜벤처 창업지원분야’로 응모 가능)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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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며, 사업고도화 단계의 스타트업 ※ 공고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 신청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수행 (컨소시엄 신청 불가)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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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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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한함) - 부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부산 동구 소재 마을공동체(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必) - 부산시 소재 청년기업, 부산시 소재 정책네트워크 ※ 청년기업 : 대표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기타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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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내 ICT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국내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계약기반형 및 지분투자형 제휴 등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컨소시엄 * (정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업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진입 속도 단축 등을 위해 M&A, 기술제휴 등 기업간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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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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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10팀(컨소시엄 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전 과정에 디자인전문기업 및 서비스디자이너 참가필수(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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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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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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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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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이 초과하여야 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중소기업, 사업비 51% 이상·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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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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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3개월이 초과하여야 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사업비 51% 이상·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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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②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주간사)로 신청하는 경우 ③ 주간사가 컴퍼니빌더형 액셀러레이터인 경우 ④ 컨소시엄 내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는 경우(주간사가 기업형(선도벤처 및 중견기업 등)인 경우만 해당) ⑤ 전문투자분야가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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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