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창업 7년 미만 (예비)초기창업기업 ○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기업 (교원창업의 경우 미해당) - 서울시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대표자의 군 복무기한을 산정하여 최대 만 40세~42세까지 입주가능 (군복무기간 산정)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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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창업 7년 미만 (예비)초기창업기업 ○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기업 (교원창업의 경우 미해당) - 서울시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대표자의 군 복무기한을 산정하여 최대 만 40세~42세까지 입주가능 (군복무기간 산정)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 추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철저한 1:1 맞춤형으로 팀별 진출국 사업전략 및 사업모델 수립 지원,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현지조사, 전문분야 멘토링, 진출국 현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이하 AC) 사업검증 및 사업 네트워크 연계 등이 진행되며
금융위원회
온렌딩대출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ㆍ중견기업을위하여 중개금융기관(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예비·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수요기관 모집을 붙임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주요수정내용 : 접수 기간(~10.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중소벤처기업부
2회 중국 무자본 창업 및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국 진출 청년 창업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12호 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 공개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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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하지 않음 * 교내창업 : 본 대학(원)의 교원, 재학생(휴학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졸업생이 창업한 유형 ㅇ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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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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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피보팅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 기부등본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참여제외 대상] ‘11~’20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및 ‘20년 지역기반 정책 연계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참여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