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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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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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영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이차전지 배터리 셀 공정 실무 공동 기술교육, ESG 등급 고도화 공동컨설팅 지원-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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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물류기업 - 수도권 내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개년 매출액 800억 원 미만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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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지원자격 확인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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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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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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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Value-Up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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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각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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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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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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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 이상(대표자 제외) 기업 지원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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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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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아래요건 모두 해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모집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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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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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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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이템으로 타경진대회 누적상금 5천만원 이상 획득, 누적투자액 5억 원 이상 (예비)창업기업 참가 불가 [모집분야] 제한없음(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창업제한 업종 제외) ※ 특허 출원·등록 등 기술기반 아이템 보유 (예비)창업팀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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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기업 ㅇ 영어 기반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 미팅 및 네트워킹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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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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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4.5.20.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全 기술분야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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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 또는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관련 창업 아이템은 선정에서 제외 ** 공고문 내 붙임 3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