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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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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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20.06.30. ~ ’21.06.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까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개인, 법인)만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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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예비창업자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재창업(예정)인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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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단, 신산업 창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가능 (별첨 2 참조) 다.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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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 경남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경남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남지역인 24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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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 강원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강원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강원지역인 25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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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 강원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강원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강원지역인 26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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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1986.6.10.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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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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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http://goartist.kawfartist.kr)을 통해 2월 12일(목), 14시부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 6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제주)에서 협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사업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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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2023 경기북부 친환경·지속가능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창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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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기업의 성공을 집중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재도전 참가자를 위한 공통 교육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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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1986.3.14.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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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업자등록자에 한함) ·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 우대사항 · 대표자가 공고 기준일(2022.04.01.) 현재 청년(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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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인 경우 -인증전환형: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초과 법인사업자 - 재도전형: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종료시점 법인을 설립한 졸업팀 중 폐업·부진 등 실패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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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무주군 예비 창업자에게 창엽교육을 실시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거쳐 창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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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공모 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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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집행한 사업비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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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창업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관련 운영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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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의 미래를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