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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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이하의 창업청년 (1985.1.1.~2006.12.31.) ② 지역 기준 : 당진 관내 청년 기업 - (기 창업자) 신청일 기준 주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사업장 혹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진시로사업장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자 ③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 2017년 3월 29일 이후 창업한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 소재(본사 및 지사) 이전 필수(미 이전시 지원금액 환수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1 : 창업기업, 유형2 : 창업기업+앵커기업) - 창업기업 : ①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② 기후테크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③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산업 분야 주요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활용 기업 [자격 요건] - 주요 분야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본점 또는 사업장)가 서울인 기업” 및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소재 창업 7년 미만 소셜벤처 또는 전환 희망기업 (사업기간내 주된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있거나 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 79.12.06. ~ 00.12.05.)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신청 시 거주지 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1 : 창업기업, 유형2 : 창업기업+앵커기업)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5.1.1. 이후 출생자) - 사업장 기준 : 본점 및 모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해냄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연령 :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②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국 ③ 창업일 : 예비창업자 ~ 1년 미만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전북특별자치도
환류하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주ㆍ익산ㆍ정읍시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협약 종료일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ㆍ추가 설치할 계획인 바이오기업-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 지역 특화 기능을 활용해 기업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