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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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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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중장년(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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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기술을 보유한 법인 스타트업 모집] - 상생금융: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콘텐츠 제휴 및 소상공인 / 외국인 / 긱워커 대상 금융상품 제휴 등 - New Payment: B2B 카드결제 시장 확대, x-embedded 카드 금융 및 PG / Pos /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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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기구인 ‘서울투자청(인베스트서울)’은 서울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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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커머스뷰티, 문화콘텐츠/로컬크리에이터, 사회서비스 등 ○ (지원자격) – 지역, 업종, 연령 무관 – 예비 창업자(팀), 기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 기창업 기업(공고일 26.05.22. 기준 창업 7년 미만) – (우대) 아산시 창업 준비 예비 창업자/기창업자, 아산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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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장년 (예비)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중장년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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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단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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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와 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원단의 핵심 추진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세종 창업아이템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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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1985. 12. 22. 이후 출생자만 지원 가능 1) 교내창업(교원-본교 여부 상관없이 교내창업으로 분류,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 제대군인의 경우「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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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신청가능, 단 졸업생은 불가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 범위와 사업 개시일 적용 □ (추가)참가자격 ○ (도약트랙(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인 창업팀 ○ (성장트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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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장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중장년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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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팀) 혹은 예비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인 기업 - 교내창업(건국대학교 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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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대표자 39세 이하 : 1986년 이후 출생자(공고일 기준 적용)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 교원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제한 제외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을 연장 1)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