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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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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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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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5.30.(월) ~ 6.24.(금) ☞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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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규모 : 약 28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3. 5. 30(화) 09:00 ~ ‘23. 6. 26(월) 18:00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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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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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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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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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을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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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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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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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을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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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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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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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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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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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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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장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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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2)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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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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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