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중소기업 동행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안내에 따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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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중소기업 동행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안내에 따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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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 및 직원은 10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가 발급되는 사업장 소속 직원 1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입니다. 사업장별 1인이 교육 수강하실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1인 신청 가능하며, 이번 해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