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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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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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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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